[이슈브리핑] 71년 걸렸던 여순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<br /><br />1948년, 순천역에서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스물아홉 살 청년 장환봉 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에게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계엄군에 체포됐고, 22일 만에 처형됐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71년이 흘렀고. 바로 어제, 법원은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사형된 장환봉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948년 10월부터 1950년 2월까지, 5개월 간 순천 일대 계엄군과 경찰들은 주민들에게 내란 혐의를 씌어 불법적으로 사살했고, 이에 희생된 민간인은 439명에 달한다고 2009년 진실 화해위원회는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체 희생자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<br /><br />장환봉 씨는 억울하게 사형당한 여순 사건 민간인 피해자 중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겁니다.<br /><br />억울함을 벗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<br /><br />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, 신태수, 이기신 씨의 유족 3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은 2011년 10월.<br /><br />하지만 7년 5개월이 지난 2019년 3월이 돼서야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.<br /><br />재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신태수, 이기신 씨의 유족은 고령으로 숨졌습니다.<br /><br />"장환봉 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국가 혼란기에 묵묵하게 근무했다.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를 더 일찍 회복해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."<br /><br />장환봉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72년 전 위법한 공권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.<br /><br />"아버지의 내란죄 무죄 판결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, 하루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아버지의 명예를 찾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일흔다섯의 딸 장경자 씨.<br /><br />그녀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생겼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 제정으로 여순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억울함을 푸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,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, 비록 한참 늦었지만,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가 모두 회복되길 바랍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